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편법 세습' 혐의 동광그룹 본사 압수수색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인 동광그룹의 인천 본사와 계열사 동광기연의 강원도 고성 연수원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앞서 전국금속노조는 지난해 1월 동광그룹 회장 A씨가 그룹 사장인 그의 아들들에게 편법으로 경영권을 세습하고 일감을 몰아줬으며,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동광기연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고발인 의견서를 통해 "동광기연은 2014년 151억원, 2015년 256억원의 자금을 관계사에 무이자로 대여해 주면서도 은행에 2014년 24억원, 2015년 80억원의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려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회장은 2008년에도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빼돌리고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광기연은 지난해 1월 공장 매각에 따른 정리 해고를 이유로 동광기연지회 노조원 62명 전원을 해고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