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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신고자, 정부 상대 보상금 소송 2심도 패소

세월호 참사 직후 지명수배가 내려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시민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신고 대상이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만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본인 소유의 밭에서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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