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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민간법원서 첫 재판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민간법원서 첫 재판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민간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군사법원에서 이뤄진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최근 민간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박 전 대장은 사복 차림으로 나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A씨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대장은 "가까운 사이인 A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 갚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대신 조금 더 얹어서 갚겠다고 한 것이 전부이고 당시는 A씨가 군 관련 고철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앞선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군 검찰은 그러나 박 전 대장이 병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측면은 있지만, 직권남용죄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갑질'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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