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오 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오 씨의 2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다만, 증인신문은 이 씨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서 증언 내용이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고 방청객을 퇴정시켰습니다.
오 씨는 2016년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 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이 씨는 오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과 검찰은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