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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청탁 대가로 300만 원 씩 받은 울진군 의원 2명 집유

정미소 업자에게서 땅 매입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경북 울진군 의원 2명에게 집행유예가 내렸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10일 업자에게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울진군의회 의원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준 업자 C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의원들이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6월 초에 울진군 평해읍에서 정미소를 하는 C씨에게서 정미소 땅을 군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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