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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건물관리인 영장 재신청

제천 참사 건물관리인 영장 재신청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발화지점에서 작업한 건물관리인 김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김씨가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수사본부는 화재 당일 김씨와 함께 작업한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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