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한 사진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옷과 가방에 뚫은 작은 구멍을 통해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5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100번 넘게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사는 김 씨는 옷과 가방에 작은 구멍을 뚫은 뒤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리모콘을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페이스북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 씨의 사진과 범행 목격담 등을 토대로 수사에 들어가 닷새 만에 김씨를 검거했습니다.
체포 당시 집 안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 씨가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지로 유포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페이스북 화면 캡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