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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첫 집단 소송 제기…"성능 저하는 불법"

<앵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린 것에 대한 첫 국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2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내일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은폐한 행위도 소비자 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한 행위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구형 아이폰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성능 저하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수명을 단축하거나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애플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참여 의사를 밝힌 아이폰 사용자들은 3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법인들도 법리검토를 거쳐 다음 달 초쯤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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