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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한 문화재청 상대 취소 소송

환경단체와 강원지역 주민들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해 준 데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이는 원천무효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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