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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원에 아이폰 집단소송 첫 제기…1인당 220만 원 청구

국내법원에 아이폰 집단소송 첫 제기…1인당 220만 원 청구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저하 관련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번주 시작됩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소송 참여고객은 150명입니다. 법정에서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한 행위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회적 비난과 함께 판결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로 성능저하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면 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나라에서는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아이폰 성능저하로 사용자들이 물질·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지도 눈여겨 봐야 할 점입니다.

아이폰6, 아이폰6S 등 구형 모델을 쓰는 소비자들은 업데이트로 인해 송금 실패, 애플리케이션 중지, 사진 촬영 ·음악 중단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애플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발표해 "지난해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를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으려고 이러한 기능을 도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달 28일에는 "결코 의도적으로 애플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하해 고객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애플이 이 같은 업데이트를 했을 때 아이폰 성능이 저하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성능저하는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려는 꼼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차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모은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는 9일 오전 기준으로 35만2천394명에 달했습니다.

한누리 역시 11일까지 소송 희망자를 받고 이달 중으로 방식을 확정해 구체적 위임 절차 등을 거쳐 소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누리는 이르면 2월 초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누리 조계창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은 부분을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치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지가 소송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다국적 기업인 애플이 소비자에게 보여온 무성의한 태도를 시정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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