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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거짓말 사주 엄벌'…서울중앙지검 작년 74명 적발

'위증·거짓말 사주 엄벌'…서울중앙지검 작년 74명 적발
서울중앙지검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이를 사주한 위증 관련 사범으로 지난 한 해 총 7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증 사범으로 적발돼 입건된 이들 가운데 사기나 불법 다단계판매, 배임 등 경제범죄 관련 사범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성폭력·성매매 사범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증 동기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해관계 목적인 경우가 제일 많았고, 친분으로 인한 인정에 얽매여 위증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위증하거나 허위 증언을 사주한 이들 중 죄질이 나쁜 9명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46살 A씨는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종업원 B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입건을 모면했고, B씨의 재판에서도 성매매 업소 관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보강 수사 도중 A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그가 실제 업주라는 증거가 드러나자 검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위증 혐의까지 더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노래방 손님인 C씨는 자신에게 술을 판매한 노래방 업주가 불법 주류판매 행위로 단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업주의 부탁을 받고 "내가 가져간 술을 마셨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과 같은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드러나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라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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