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기밀 유출' 정호성-검찰, 형량 놓고 이견…2심 23일 마무리

'기밀 유출' 정호성-검찰, 형량 놓고 이견…2심 23일 마무리
청와대 기밀문서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9일)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검찰과 정 전 비서관 측의 항소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과중하다"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말씀 자료나 해외 순방 일정 등 기밀문서 47건을 민간인인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사실에 기재된 문건 중 33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3건의 문건은 최 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에 들어 있던 것들입니다.

검찰은 수사 초반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문서를 압수 대상으로 적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이후 외장 하드에서 기밀 문건을 발견해 정 전 비서관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 문건이 사전에 발부받은 영장의 압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단에 대해 오늘 "33건의 문건이 저장된 최 씨의 외장 하드는 압수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외장 하드 압수가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그 안에서 발견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형량도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1심 구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없는 만큼 오는 23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심리를 바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외장 하드 압수 경위를 두고 30분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