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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기 부가가치세,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작년 2기 부가가치세,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682만 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 655만 명보다 27만 명 늘었습니다.

이들 중 법인 과세자는 85만 명, 일반 과세자는 404만 명, 간이과세자 193만 명입니다.

법인 과세자는 지난해 10∼12월, 일반 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12월까지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습니다.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매출 등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들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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