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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위험' 맥도날드 납품사 3명 10일 두 번째 영장심사

'대장균 위험' 맥도날드 납품사 3명 10일 두 번째 영장심사
위생관리 미흡으로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육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맥도날드 납품업체 M사 임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10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육류가공업체 M사 경영이사 송 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 씨와 이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5일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에 혐의사실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입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 4억 5천만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DNA를 증폭하는 검사 방식인 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천160t, 154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입니다.

앞서 검찰은 맥도날드 제품에서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 유발될 가능성을 수사하던 중 송 씨 업체가 위생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공급한 혐의를 포착해 보강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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