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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후 편법증여 등 7만 2천 명 단속…이달 특사경도 투입

8·2 대책 후 편법증여 등 7만 2천 명 단속…이달 특사경도 투입
정부가 작년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벌여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등 모두 2만4천300여건, 7만2천400여명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하는 등 행정 조치했습니다.

우선 작년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 2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1천900만원을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 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 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모두 368건 657명에 대해 행정조치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와 저연령, 다수, 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작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분석 결과 작년 1월부터 9월 25일까지 고가거래 등의 비율은 48.1%였으나 9월 26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는 32.6%로 낮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2만2천852건, 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이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 1천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장에서는 불법전매, 부정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천136건, 1천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 조치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지자체와 함께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들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집값 상승에 대해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 현상"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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