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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기술은 내 기술' 취급하다간 큰코다친다

'하도급 기술은 내 기술' 취급하다간 큰코다친다
앞으로 하청업체의 기술을 자신의 것인 양 마음껏 다루는 원청의 행위에 제동이 걸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지침은 기술유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로 들고,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정부·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법 판단 기준입니다.

개정 심사지침에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으로 꾸준히 제기한 '공동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가 위법 행위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 신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자료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빌미로 자금이나 기술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자체 개발 기술에 원사업자가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됐습니다.

또 계약이 끝난 뒤 원사업자가 유지보수라는 명목으로 제3의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유출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지만, 공정위는 원사업자나 하도급업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관련 신고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지침에 불법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 집행 용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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