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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재판자료 보니 부실수사 의혹 무성…언론사 사장 등 ‘혐의없음’ 처분

故장자연 재판자료 보니 부실수사 의혹 무성…언론사 사장 등 ‘혐의없음’ 처분
2009년 스스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장자연의 죽음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시 장자연이 성접대를 한 유력인사들의 실명과 직업, 성접대 정보 등을 적은 이른바 ‘장자연의 유서’가 공개돼 뜨거운 논란을 낳았지만,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된 유명인사 10명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장자연과 관련된 재판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자연이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해 논란을 낳았다.

수사기록에서 장자연의 전 매니저는 “2008년 10월 장자연이 어머니 기일에도 술접대에 불려 나가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서러운 마음에 차 안에서 울었다”고 진술했다. 또 “술접대가 있던 날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했는데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말해, 장자연이 술자리에 참석한 것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술접대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장자연의 동료 역시 술접대를 강요당했다는 주장을 재판에서 했다고 JTBC는 보도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 동료 연예인 윤모 씨는 “소속사 대표가 부른 접대 자리만 40여 차례”라면서 “윤 씨가 술자리 같은 곳에 가기 싫어하니 장자연이 한숨을 쉬면서 ‘너는 아직 발톱의 때만큼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가 숨지기 한 달 전인 2009년 2월 소속사 대표 김모씨는 한 영화감독과의 골프 접대 자리를 위해 장씨에게 태국으로 오라고 요구했다. 장씨는 드라마 촬영 스케줄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소속사 대표는 장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들었지만 장씨는 소속사 대표의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숨지기 5일 전 매니저와 나눈 통화에서 “소속사 대표가 내 지인에게 ‘내가 나이 든 사람과 만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며 “사장님은 이 바닥에서 나를 발 못 붙이게 조치를 다 취했다”고 말했다.

2009년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술자리 접대 강요, 업무상 횡령, 강제추행치상, 도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 김씨와 유씨의 나머지 혐의와 강요죄 공범 혐의 등으로 송치된 나머지 피의자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소속사 대표의 성접대 자리 참석 강요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문건에 언급됐던 인물들도 강요 방조 혐의를 벗어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편 故 장자연 사건은 2009년 신인 배우 장자연이 유력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고 수차례 폭행을 당하다 이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와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유서에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대기업·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여 차례 이상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서에 자신이 쓴 글임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했다.

경찰은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의혹이 제기됐던 유력인사 10여 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에 넘겨졌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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