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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치료 재소자 팔·발목에 수갑…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중환자인 재소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발목과 팔에 수갑을 채워놓은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 교소도에 수감된 63살 조 모 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돼 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조 씨는 만성신부전 탓에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근 병원에서 총 76차례 투석치료를 받았습니다.

A 교도소는 매주 3차례 투석을 받는 조 씨가 병원 내부 구조에 익숙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가 병상에서 치료를 받을 때 발목뿐 아니라 왼쪽 팔에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 씨가 병원에 갈 때마다 5명의 교도관이 투입됐습니다.

교도소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도주 우려가 큰 재소자를 호송할 때에는 보호장비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형집행법과 이 법 시행규칙 규정을 들며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예순 살이 넘는 중환자인 데다 초범이며, 교도소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적도 없는 조 씨에게 수갑을 이중으로 착용토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교도소의 수갑 이중 착용 조치는 개별 수용자의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위험에 근거해 경계감호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면서 "헌법이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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