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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논문에 이름 올려 연구비 받은 교수…교육부 감사서 적발

학생 논문에 이름 올려 연구비 받은 교수…교육부 감사서 적발
국립대 교수가 석사과정 학생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뒤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연구비를 받았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주교육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30여 건의 인사·입시·회계 관련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의 A교수는 교내 연구과제를 신청해 연구를 진행하다 한 석사과정 학생이 쓰는 논문의 내용으로 연구과제를 변경했습니다.

A교수는 이 학생을 공동연구자(제1저자)로, 자신을 교신저자(연구에 대한 의견조율, 논문 제출 등을 책임지는 저자)로 한 뒤 이 논문을 요약·편집해 학회지에 올리고 학교에 연구 결과물로 제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자신의 연구과제가 아니었는데 다른 교수의 제자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과제로 이 논문을 냈다"며 "학생 논문에 무임승차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A교수에 대한 감봉 또는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하고 연구비 500만 원을 회수하라고 처분했습니다.

계약직 직원을 평가하면서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6명을 내정해 면접을 보도록 한 뒤 면접 순위대로 서류심사 평가서를 꾸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인사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3명을 경고 처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진주교대의 다른 직원 2명은 승진시험에 응시하러 간 것을 출장으로 처리해 출장비 48만 원 정도를 챙겼다가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 1명도 배우자를 협의회 참석 동반자로 처리해 출장비 34만 원가량을 챙겼다가 역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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