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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목숨 앗은 '낚싯배 충돌'…급유선 선장 22일 첫 재판

15명 목숨 앗은 '낚싯배 충돌'…급유선 선장 22일 첫 재판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오는 22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몽진 15호의 선장 38살 전 모 씨와 갑판원 46살 김 모 씨의 첫 재판이 22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의 심리는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가 맡아 진행합니다.

동서 사이인 전 씨와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쯤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 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 씨는 전 씨와 함께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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