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거래 통로로 은행들의 가상계좌가 활용되는 것을 두고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은 11일까지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이 점검 대상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 관련 사항, 가상화폐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자금 출처, 이용자 정보 확인 등 고객 확인,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 거래의 보고 등이 검사 대상입니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분야에선 가상계좌 입금 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등입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시행할 것이며,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거래 실명제의 1월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상화폐는 지급수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