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38년 묵은 불법 주택주 '양성화' 소송서 승소

제주지법 "철거 처분 공익 효과 대비 지나치게 가혹"

38년 묵은 불법 주택주 '양성화' 소송서 승소
38년 전 불법 전용된 농지에 건축된 주택을 양성화하려던 주택 소유주에게 철거 후 신축하라는 행정당국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귀포시 남원읍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사항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0년 전 사망한 시아버지 B씨가 1979년 자신의 밭에 지은 75.33㎡의 주택에 남편과 함께 거주하다 2005년 매매를 통해 밭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B씨는 1975년 허가를 받아 지은 주택 바로 옆에 문제의 주택을 지을 때 농지 전용신고와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다.

서귀포시는 2016년 4월과 6월에 "해당 주택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없이 축조된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주택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조치를 명했다.

A씨는 원상복구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서귀포시는 그해 8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해당 주택의 건축신고절차에 대한 추인을 구하는 취지로 서귀포시에 건축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농지전용 여부에 관한 협의도 요청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지난해 1월 A씨에게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농지전용 협의 불가를 통보하고, '농지 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을 토대로 해당 주택이 1988년 10월 이전 1가구 2주택자로서 불법전용된 농지 양성화 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축신고를 반려했다.

A씨는 "신고 반려는 서귀포시의 재량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냈고, 서귀포시는 "해당 주택 건축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당시 건축주인 B씨가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해 건축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씨 등이 거주했던 종전 주택은 2016년 자진철거돼 현재 해당 주택은 A씨 가족이 거주하는 유일한 공간으로 보인다"며 "그에 대한 철거 등 원상복구 조치가 취해진다면 생계유지를 위한 공간 자체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한 상태'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농지법에 따른 전용신고절차 등을 새로이 거쳐 사실상 동일한 주택을 건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익 효과에 대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