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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 직후 집에 방화…주민 20여 명 대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전 1시 49분께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층짜리 연립주택 2층 자신의 집에서 담배 케이스에 불을 붙인 후 거실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집에서 자던 A씨의 어머니 B(80)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불은 집안 내부 33㎡와 등 주방 기구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500만원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택 1∼2층에 사는 24가구, 주민 2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다.

경찰은 다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창원 지역 한 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이번 달 6일 퇴원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 불을 낸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불을 냈을 때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경찰은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불이 나는 게 보고 싶어서 불을 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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