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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땐 오토바이, 커서는 렌터카로…20대들의 보험사기

금융감독원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오토바이·렌터카 사고로 19∼27세에 보험금을 받은 사례를 조사해 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모두 793건, 보험금은 2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천700만 원이었습니다.

30명 가운데 17명은 오토바이에서 렌터카로 보험사기 차량을 바꿔탔으며 12명은 조사 기간 중 성인이 됐습니다.

금감원은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가 221건, 27.9%로 가장 많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접촉사고 유발이 108건, 13.6% 였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업무용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차주나 업체에 전가할 수 있어 미성년·청년층이 보험사기에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승자는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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