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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연착' 이스타항공 승객 수십 명, 손해배상 소송

지난해 연말 승객들을 비행기에 태운 채로 14시간 넘게 대기시켰던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수십 명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승객 6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지난달 23일 일본 나리타행 이스타항공 ZE605편을 이용해 오전 7시 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탑승 수속을 마치고 기내에서 14시간 넘게 대기한 후 오후 9시 20분이 돼서야 결항 통보를 받고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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