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최고액인 238만 9,860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11월 3,990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 여명의 0.023%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 2천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 3천명으로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냅니다.
현재의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오는 7월부터 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