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한번에 600달러 넘게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즉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600달러 넘는 물건을 산 여행자를 세관이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면세 한도를 초과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을 선별해 입국 즉시 적발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해외 직구를 할 때도 600달러 초과 매입자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돼, 과세망이 더 촘촘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한 분기 5천 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그 내역이 석 달에 한 번 카드사에서 관세청으로 전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