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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의사 처벌' 의료법 '합헌'

헌재,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의사 처벌' 의료법 '합헌'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이 모 씨가 의료법 27조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27조 3항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환자가 부담하는 요실금수술 검사비를 50% 할인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가 결정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진료 환자 수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단이나 기금으로부터 받게 돼 보험 재정과 기금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처벌조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보험 재정과 기금 재정을 건전화하고자 하는 공익은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작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처벌이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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