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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시비 걸면 죽이겠다"…직장동료 살해 징역 25년

"누구든 시비 걸면 죽이겠다"…직장동료 살해 징역 25년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정오쯤 다니던 공장 작업장에서 휴식 중이던 동료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 동포인 A씨는 취업비자 만료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등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에서 누구라도 시비를 걸면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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