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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합동조사단 "비공개 18분, 상태 불량해 청취 불가"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당시 119상황실과 현장 간 무선 교신 중 공개되지 않았던 18분 분량은 상태가 불량해 들을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천 참사 소방합동조사단은 합동분향소 유가족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한 화재 참사 당일 오후 4시 2분부터 19분까지 무선 교신이 9개 음성 파일로 존재"하지만, "청취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 녹취록에 직접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 변수남 단장은 "녹취 파일을 은폐하거나 삭제했다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유족이 이런 발표를 믿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족들은 소방당국이 국회의 요청으로 공개한 참사 당시 소방 무선 교신 내용 가운데 18분간의 분량이 녹취록에서 누락됐다며, 무전 녹취록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화재 참사 당시 초동 대처 부실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소방합동조사단은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고, 법률과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조사 결과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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