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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도 서러운데'…인권위 건물관리직 채용거부에 "차별행위"

'대머리도 서러운데'…인권위 건물관리직 채용거부에 "차별행위"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기계기사 최 모 씨가 건물 시설관리를 하는 A회사에 입사 지원했다가 대머리라서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외모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 회사에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5년 8월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A사가 낸 냉난방기기 관리를 할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지만 "대머리여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채용 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A사는 최 씨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채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외모가 채용거부의 이유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불이익을 준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 차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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