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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장실 앞 근무' 휴스틸, 출산 전후 여직원도 부당해고

[단독] '화장실 앞 근무' 휴스틸, 출산 전후 여직원도 부당해고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한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시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철강회사 휴스틸이 출산 전후 여직원들도 부당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는 해고당한 일부 여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휴스틸은 2015년10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직서를 받은 뒤 이중 15명을 최종 해고했습니다.

해고자 15명 중 8명은 여성이었고 이들 중엔 출산 직전이거나 출산 후 복직한 지 6개월 이내의 여직원들이 포함됐습니다.

회사 측은 부당해고가 아닌 경영 악화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당사자들도 동의한 퇴사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사용자가 일부 사직서를 선별수리해 근로자를 면직시킨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라며 "사실상 해고가 맞다"고 봤습니다.

또 해고자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특히 출산 전후 여직원들이 다수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회사가 이들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해고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휴스틸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휴스틸 측은 항소 취지를 묻는 SBS의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 출산 후 돌아오니 "사직서 내"…'부당 해고' 엄마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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