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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게 맡긴 의료분쟁 중재…"못 믿겠다" 불만 토로

의료인 외 인력 풀이 거의 없어 실행될지는 의문

<앵커>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 진료 기록을 고치거나 조작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태, 어제(4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조정하는 기관인 의료분쟁조정 중재원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발가락 수술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어머니가 숨지자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유족.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원정/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 : (중재원이) 유가족 피해자에게 더 아픔을 주는 그런 단체라는 게 정말 화가 나서… 끝까지 (조사) 해달라고 했지만…]

간암 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 아버지를 잃은 정 모 씨 역시 의료분쟁 중재원에 대해 큰 불만을 토로합니다.

[정모 씨/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 : (감정위원에) 소비자위원이 있었거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법률가가 있었다면 (감정 결과가 달랐겠죠.)]

현행법에는 의료분쟁 조정이 개시되면 의료인 2명과 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2명, 그리고 소비자 단체 소속 1명 등 모두 5명이 감정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다 보니 지난 1년간 1,020건 가운데 감정위원 5명 모두 참여한 사례는 3%에 불과합니다. 또, 감정 위원으로 3명만 참여한 경우가 전체 감정의 1/3이나 됩니다.

문제는 3명의 감정위원이 참여할 경우 2명은 의료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거기에 의료인이 배제되지 않고, 나머지 인원이 배제된다는 것은 결국은 부실한 감정 공정하지 못한 감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복지부는 최소한 감정위원 4명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의료기록 조작과 관련된 분쟁조정에는 반드시 5명 모두 참여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료인 외에는 인력 풀이 거의 없어 제대로 실행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박현철·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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