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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중 유류 밀거래 의혹에 "입증되면 처벌" 발언 되풀이

中, 북·중 유류 밀거래 의혹에 "입증되면 처벌" 발언 되풀이
중국 해운사들이 배의 국적을 제삼국에 두는 방식으로 북한과 밀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유엔의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해운사들이 선적 바꾸기로 북한과 밀거래하며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가 맡은 국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겅대변인은 중국은 중국 공민과 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국제 해운업은 매우 개방돼 있어 선박의 선적, 등록지, 임차인이 자주 바뀌는 게 매우 일상적이며 제삼국에 선적 등록도 경영 활동으로 중국은 구체적인 상황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통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가 입증되면 중국은 법규에 따라 모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부 매체들은 지난달 서해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전달한 혐의로 평택·당진항에 억류된 유조선 '코티호'가 파나마 선적이지만 다롄의 중국 회사 소속으로 밝혀지는 등 중국 해운사들이 국적 세탁을 통해 북한과 밀거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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