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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무더위 속 특수학급만 에어컨 가동 막은 초교 교장 '중징계'

[뉴스pick] 무더위 속 특수학급만 에어컨 가동 막은 초교 교장 '중징계'
한여름 장애 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급에 에어컨 가동을 중단한 인천 남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A 초등학교 교장 B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교장에 대해 징계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달 B 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지만, B 씨가 이의신청을 해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마찬가지로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B 씨에 대한 징계위는 이번 달 열릴 예정이며,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는 2016년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특수학급만 빼고 에어컨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찜통 교실에서 매일 한 차례씩 아이의 옷을 전부 벗기고 장루주머니(소장·대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배설물을 복부 밖으로 배출해 받는 의료기구)를 교체하느라 매우 힘들었다는 학부모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섭씨 32.5를 기록한 2016년 7월 21일에도 특수학급 2개 교실의 에어컨은 가동하지 않고, 자신 혼자 근무하는 교장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에어컨을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장애 학생 체험 활동 등에 쓰이는 특수교과 운영비 예산이 B 씨 부임 뒤 2014년 74%, 2015·2016년 각 45%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구성한 'A 초교 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달 9일 B 씨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3,890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박융수 부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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