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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 이원화' 현실화…지법 부장이 '수석부장' 맡는다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이 맡았던 수원과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직을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도 담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고등법원·지방법원 법관인사 이원화' 정책의 첫 행보가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달 21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규칙은 2월 법원 인사 전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규칙 2조 12호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인 인천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법의 수석부장판사를 고법 부장판사가 맡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규칙은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모든 지법의 수석부장판사 직위를 지법 부장판사가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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