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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조작해도 유족이 찾기 어려워…관련법 고친다

의료계 반발에도 법사위에 올라와…올해 안에 통과될 듯

<앵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실을 밝힐 열쇠는 사실상 의료기록뿐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병원 측이 의료기록을 수정하거나 심지어 조작한다 해도 밝혀낼 길이 없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요.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이어서 장선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원이 숨진 김 씨 어머니를 진료했다는 시간과 실제 기록한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전체 진료 101건의 40%가 30일 넘게 지난 뒤에야 수정되거나 추가됐습니다. 유족 측이 의료 과실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원정/황씨 유가족 : (의료기록) 위변조를 한다는 건 범죄입니다. 바뀌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건 바뀌어서는 안 되죠.]

현행법 상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나중에 추가로 기재 또는 수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빠뜨린 내용을 추가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건 허용됩니다.

병원이 진료 기록을 조작한다고 해도 환자 가족이 이를 찾아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기종/환자단체 대표 : 의료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진료기록인데 진료기록이 위조, 변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 이것 때문에 소송이든 조정이든 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병원이 진료기록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남기고 전자 접속 기록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현재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해 평균 2천 건에 가까운 의료분쟁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남성,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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