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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영장실질심사…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앵커>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 이 의원은 공천 헌금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시에 시작된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 인정하시나요?) …….]

[이우현/자유한국당 의원 : (아직도 보좌관이 다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두 사람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현역의원 불체포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병확보가 가능해진 겁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막아달라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대가성은 물론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지만,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술서 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우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 공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0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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