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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1만 7천 원 미납' 응급환자 거부해 숨지게 한 병원직원 실형

진료비 미납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해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중랑구 한 병원의 야간 원무과 직원 29살 소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소 씨는 2014년 8월 8일 새벽 4시 15분쯤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 57살 A 씨의 접수를 거부해 결과적으로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 씨는 접수 과정에서 A 씨가 과거 진료비 1만7천 원을 내지 않고 사라졌던 기록을 발견하자, A 씨에게 미납한 진료비 납부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면서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고통을 호소하다가 같은 날 오전 9시 20분쯤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 범발성(汎發性) 복막염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과 의사 감정 등에 따르면 A씨는 응급실에 실려 올 당시 복막염이 급성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가 보인 복통과 구토, 오한은 범발성 복막염 증상에 해당합니다.

소 씨는 재판에서 "당시 A씨 상태에 비춰볼 때 응급환자로 판단할 수 없었고, A씨가 숨질 것이라고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며 과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한 판사는 "A 씨 스스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이상 응급환자인지 판단은 의사 진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접수창구 직원이 섣불리 판단해 진료·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소 씨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병원 직원임에도 환자의 진료 접수를 거부해 응급치료 기회를 박탈했다"며 "이에 결국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한 판사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소 씨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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