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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든 집 수도관 터지면…복구는 세입자 책임?

<앵커>

추운 겨울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동파되면 참 난감하죠, 누수라도 발생하면 그 피해복구 비용은 크게 늘어나는데 전월세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이런 분쟁이 생기면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요? 흔히 관례대로 한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A 씨는 지난달 출근했다가 월세로 사는 오피스텔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흘간 집을 비운 사이 원룸의 난방기 배관이 터져 아래층 집까지 물이 흘러내린 겁니다.

[A 씨/세입자 : 처참했어요. 후레시 하나만 켜놓고 정말 밤새 닦았어요. 그래서 진짜 퇴근하고 와서도 계속 닦고.]

집주인은 세입자인 A 씨가 관리를 안 하고 집을 비웠다며 100만 원 가까운 수리와 보상비 전액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임대인 : 관리소홀로 인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거죠.]

같은 날 다른 세입자 B 씨는 방에 있는 동안 난방기 배관이 터졌습니다. 집주인은 B 씨에게도 수리비 전액을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수리비 절반을 내기로 했고, B 씨는 난방기를 아예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B 씨/세입자 : 저희는 억울한 거죠. 제가 관리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관리를 한 상태에서 눈앞에서 터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며...]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책임이 크지만 세입자도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7년이 넘는 건물의 유지 보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서연 변호사 :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그 목적물을 임차인이 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 습니다.]

물이 샌 오피스텔은 지어진 지 20년이 됐습니다. 집주인 책임이 클 수 있지만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도 기본적인 관리를 다 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 상담센터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과실을 따져볼 것을 권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세경·이찬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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