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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하차 요구 거부하고 11분 달린 택시기사…법원 "감금죄 아니다"

[뉴스pick] 하차 요구 거부하고 11분 달린 택시기사…법원 "감금죄 아니다"
하차를 요구하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준 택시기사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일 밤 11시쯤 서울 금천구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B 씨를 태웠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승객 B 씨는 "택시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창문을 열었고, 기사 A 씨는 "춥다"며 창문을 닫을 것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승객 B 씨는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사 A 씨는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이어 기사 A 씨는 관악구 난곡로의 한 시장 부근에서 다시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차를 계속 몰아 B 씨를 목적지인 관악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사 A 씨는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4.8㎞를 주행해 승객 B 씨를 약 11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택시기사에게 감금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했지만, A 씨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승객의 승차 후 경로의 이탈 없이 승객이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해 안전하게 하차시켰고, 그 과정에서 감금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의도를 엿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한 점, B 씨에게 생명이나 신체 등의 위협이 없었던 점, 신호대기 등으로 멈췄을 때 B 씨가 충분히 하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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