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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숨진 3남매 엄마 구속영장 발부…"과실 중대하다"

화재로 숨진 3남매 엄마 구속영장 발부…"과실 중대하다"
아파트에서 불이 나게 해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불에 담뱃불을 털어 꺼 불이나게 해 세 남매가 숨진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청구된 엄마 23살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튀겨 불을 끄고,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과실 내용은 물론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2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씨는 흐느껴 울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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