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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막 해제' 최경환·이우현 구속 여부 이르면 내일 결정

'방탄막 해제' 최경환·이우현 구속 여부 이르면 내일 결정
국회 회기 종료로 '방탄막'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각각 내일(3일) 오전 10시 30분쯤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시간에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전례에 비춰볼 때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심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 의원은 약 20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여자 중 일부는 이 의원이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의원 신병 처리 이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이에 이들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10일∼20일이 지나서야 열리게 됐습니다.

여야는 지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에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지난달 29일까지 두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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