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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시간 전까지 취소 안 하면 '노쇼 위약금'"

<앵커>

음식점 같은데 예약을 하고도 나타나질 않는 소위, 노쇼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인 규정을 내놨습니다. 예약 보증금을 받는 식당의 경우에 1시간 전까지 취소를 하면 돌려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가게 주인이 보증금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정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노쇼로 인한 5대 서비스 업종의 매출 손실은 매해 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위약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예약해 놓은 시간 1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해야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간을 넘기거나 또는 취소를 하지 않은 채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큰 비용이 드는 돌잔치나 회갑연 같은 연회시설 위약금 규정은 더 강화됐습니다.

예약된 날짜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행사를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간 의미가 불분명했던 '총 이용금액'도 계약 때 정한 거래 금액으로 못 박았습니다.

다만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피하게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숙박업 위약금 면제 사유에는 그동안 빠져 있던 '지진'과 '화산'도 새로 추가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부처와 업계 등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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