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1부는 재물손괴·모욕 혐의로 59살 박해영 경남도의원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초 경남 창원 시내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박 도의원은 당시 물컵을 던져 다른 손님 휴대전화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도의원이 시비 붙은 손님을 밀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박 도의원은 2016년에도 창원시 모 구청 소속 공무원과 말다툼 끝에 공무원의 머리를 들이받아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