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팀 연일 참고인 조사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팀 연일 참고인 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말·연시에도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휴일인 오늘(31일)도 다스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이들이 단순 참고인인 데다 언론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만큼 비공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은 당분간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회사 관계자들을 매일 1∼2명씩 불러 조사하는 등 증거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고, 과거 BBK 특검의 수사결과와 비교하는 등 의혹 규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참고인이 아직 더 남아있는 만큼 BBK 특검 수사 당시 120억 원대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된 경리담당 직원 조모 씨나 당시 사장인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 비자금 의혹 핵심 인물들을 부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28일 다스 실소유주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정 전 특검의 직무유기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을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전직 다스 경리팀장 채동영 씨,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 씨, 18년간 다스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 씨 등을 참고인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이 이처럼 연말연시도 잊은 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정 전 특검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내년 2월 21일로 채 두 달이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수사팀은 참여연대 등이 고발장에서 주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120억 원에 대한 횡령이 2003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환수 시점인 2008년까지 횡령이 계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0억 원 이상 횡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만큼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보아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비자금 횡령 공소시효는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고발인 측의 주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