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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오늘(30일) 밤 11시쯤, 이 사무총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같은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불법 및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15년 12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무총장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서울 민주당사를 점거해 자신의 수배 해제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등을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벌여오다가 27일 오후 농성을 풀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남대문 경찰서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어제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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