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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목소리③] 1년 6개월, 똑같이 일했는데…"못 줘" 퇴직금 떼였다

제가 만난 현장실습생은 1년 반 동안 다닌 첫 직장에서 퇴직금을 떼였습니다.

19살 김 모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6개월을 일한 업체에서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8개월의 현장실습생 기간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모 씨/실습생 : 실습 기간으로 지냈기 때문에 근무기간으로 쳐주지 않아서 그걸(퇴직금) 받을 수 없다.]

근속시간이 퇴직금을 받을 1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 모 씨/실습생 : 다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쉬고 똑같은 일 하고 똑같이 마치고 했는데…어이가 없었어요.]

[고용노동부 관계자 : 단순한 현장실습, 경험축적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하는 거라면 노동법에서는 (실습생도) 근로자로 봅니다.]

김 씨는 요지부동인 업체를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주용진·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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