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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당정, 헌법에 자위대 '필요 최소한 실력조직' 명시 검토

일본 당정이 헌법에 자위대를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조직'이라고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전했습니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설치 근거를 명기한 개정 헌법을 2020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내건데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입니다.

현행 헌법은 일본의 전력 보유 불가를 선언하고 있어,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헌법 9조에 담겼으며,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전력'을 갖춘 조직이 아니라 '최소한의 실력조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전력 보유 금지'라는 헌법 규정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민당 헌법추진본부의 호소다 히로유키 본부장과 고무라 마사히코 특별고문도 정부측의 이런 방침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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