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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구속 영창 청구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2년 만에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무총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과 협의해 어떤 방식으로 입원 중인 이 사무총장을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배 생활을 하던 이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 구속 노동자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열흘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6시 58분께 이 사무총장이 당사에서 나오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건강이 나빠진 점을 고려해 곧바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체포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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